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총정리 (1인 가구/추첨제 포함)
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총정리
[공고] 생애최초 특별공급

신청 자격 및 당첨 비법

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 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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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핵심 요약: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이 낮으면 우선공급(70%), 소득이 높아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(30%)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.

1. 자격 조건 (누가 신청하나요?)

  • 무주택: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(상속 공유지분 예외 등 확인 필요)
  • 대상: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(1인 가구는 전용 60㎡ 이하 추첨제만 가능)
  • 청약통장: 가입 6~24개월 이상 + 지역별 예치금 충족 (선납금 포함 600만 원 권장)

2. 소득 및 자산 기준 (2024년 기준)

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지만, 소득이 높아도 '추첨제' 기회가 있습니다.

구분 소득 기준 (3인 이하) 비고
우선공급 (70%) 130% 이하
(약 936만 원)
경쟁 시 추첨
일반공급 (20%) 160% 이하
(약 1,152만 원)
-
추첨제 (10%) 소득 초과 가능 부동산 자산
3.31억 이하

※ 2023.3.28 이후 출산 가구는 소득·자산 기준 최대 20%p 완화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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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필수 제출 서류 (당첨 시)

당첨 후 서류 미비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. (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칙)

📂 공통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(전체 포함, 세대원 확인용)
  • 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 이력 포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세대원)

📂 소득 증빙 (직장인/자영업자)

  • 근로자: 재직증명서 + 원천징수영수증 (직장/세무서)
  • 자영업자: 사업자등록증 + 소득금액증명 (세무서)
  • 무직자: 비사업자 확인각서 (사실증명원)

4. 청약통장 1순위 꿀팁

💰 예치금 채우기:
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. (서울 기준 300만 원 이상)
공공분양은 납입 횟수(24회 이상)와 총액(600만 원 이상)이 중요하므로 선납금 제도를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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