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(단독/부부 기준 인상)
[공고] 2026년 기초연금
선정기준액 및 수급자격
선정기준액 및 수급자격
▼ 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원으로 상향 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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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핵심 요약: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.3% 인상되었습니다.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.
| 가구 유형 | 2026년 기준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47만 원 | +19만 원 |
| 부부가구 | 395만 2,000원 | +30.4만 원 |
2.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
'소득인정액'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,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.
💰 소득인정액 =
① 소득평가액 +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- 부채
① 소득평가액 +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- 부채
3.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(소득평가액)
- 근로소득: 월급, 상용/임시근로 소득 (기본 공제 후 70%만 반영)
- 사업소득: 자영업, 임대업, 기타 사업 소득 전액
- 재산소득: 이자, 배당소득, 임대소득
- 공적이전소득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(100% 반영)
- 무료임차소득: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(시가 6억 이상) 거주 시 임대료로 간주
※ 제외 소득: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, 실업급여, 장애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4.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(소득환산액)
재산은 연 4%의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- 일반재산: 주택(아파트)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
- 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(해약환급금) - 2,000만 원 공제
- 기타재산: 고급자동차(3,000cc 이상), 골프 회원권 등은 100% 소득으로 잡힙니다.
소득과 재산이 복잡하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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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공제되는 부채 (빼주는 항목)
재산에서 아래 항목은 빼고 계산합니다.
- 금융기관 대출금 (은행, 보험사 등)
-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(본인 소유 집 전세 준 돈)
- 주의: 개인 간 사채(가족, 지인)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6. 한 눈에 보는 체크리스트
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✅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
- ✅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/ 부부 395만 이하
- ✅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수급자가 아닐 것
- ✅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
